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의 토지사정 주소가 포천시(당시 행정구역상 ‘포천군’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하 ‘포천시’라 한다) E인 ‘F’은 1914. 3. 15. 포천시 G 전 1,887평과 1914. 3.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포천시 G 전 1,887평만을 지칭할 때는 ‘G 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외조부인 F(1934. 1. 8. 사망)의 자녀로는 장남 H(1953. 8. 15. 사망), 차남 I(1955. 9. 28. 사망 의제), 장녀 J(1958. 7. 11. 사망, F의 제적등본에는 AE로 표시되어 있다), 차녀 K(1942. 5. 19. 사망)가 있었다.
장남 H는 F의 사망에 따라 호주상속인으로서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1935. 3. 10. L(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망 일시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과 혼인하여 M(1936. 1. 31. 사망), N(미혼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종심판을 청구하여 1955. 9. 28.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을 자녀로 두었다.
차남 I는 AF(1950. 10. 15. 사망)과 혼인하여 AG(1955. 9. 28. 사망 의제), AH(1955. 9. 28. 사망 의제), AI(1950. 1. 8. 사망), AJ(1950. 10. 30. 사망)을 자녀로 두었다.
장녀 J은 AK(1977. 5. 16. 사망)와 혼인하여 AL와 원고를 자녀로 두었다.
AL(1955. 12. 31. 사망 의제)는 1950. 3. 27. AM(1955. 12. 31. 사망 의제)와 혼인하였으나 자녀가 없었다.
차녀 K는 1927. 5. 19. AN(1960. 10. 23. 사망)와 혼인하였는데, AN의 제적부(갑 제28호증) 상 K와 AN의 자녀로 AO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AN의 제적부는 북한 지역에 소재하여 멸실된 것을 1957년경 재제(再製)하였다가 AN의 형 AP의 아들인 AO이 K와 AN 사망 후인 1962. 8. 16. 자신을 K와 AN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호적이 말소된 것일 뿐이어서 위 AO은 K의 실제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