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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30298
보관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67년경부터 망 Y(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함께 거주하며, 그 무렵부터 2019. 3. 5.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 명의로 개설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원고의 수입을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의 잔액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좌별 해당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823,086원[= 17,507,493원(Z조합, 계좌번호: AA) 7,893,086원(Z조합, 계좌번호: AB) 6,422,507원(AC은행, 계좌번호: AD)]이다. 라.

1) 한편 망인은 미혼인 데다가 직계존속이 사망한 상태에서 2019. 3. 5.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형제자매로 AE(2007. 8. 10. 사망), AF(2003. 8. 31. 사망), AG(2017. 5. 21. 사망), AH(1977. 9. 4. 사망), AI(1943. 2. 4. 사망), 피고 S 및 T이 있었다. 2) AE는 배우자 AJ(1989. 2. 18.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AK(미혼, 1967. 1. 11. 사망), AL(2010. 4. 19. 사망), AM(미혼, 1980. 5. 8. 사망)을 두었다.

AL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 E, F, G, H를 두었는데, 그중 피고 D는 AE와 AJ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3) AF는 배우자 AN(1987. 8. 30.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I, J, K, L, M, N을 두었다. 4) AG는 배우자 AO(1996. 6. 12.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U(2019. 7. 8. 사망), 피고 O, P, Q, R을 두었다.

한편 U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7. 8. 사망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피고 V, 자녀들인 피고 W, X가 U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5) 그에 따른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은 [별지2] 상속분 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P, Q, 피고 U의 소송수계인 V, W, X: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J, T: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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