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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2 2017가단50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J과 피고들 및 K, L, M를 두었고, J은 N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원고들을, K은 O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P, Q, R을, L은 S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로 T, U를 각 두었다.

나. K은 1990. 12. 24., L은 1993. 3. 14., I은 1993. 7. 7., H는 1998. 3. 18., J은 2004. 8. 31. 각 사망하였다.

다. I은 사망 당시 대구 달성군 V 대 245㎡를, H는 사망 당시 대구 달성군 G 대 160평, 대구 달성군 E 답 1,005㎡, 대구 달성군 F 답 143㎡, 대구 달성군 W 임야 5,653㎡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에는 위 X리 각 토지는 번지로 특정하여 ‘이 사건 X리 토지’라 하고, 위 W 토지는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 라.

H와 I의 공동상속인들은 2012. 5.경 이 사건 W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들의 특별대리인으로 Y, Z를 선임한 뒤 2012. 7. 11. 공동상속인들 전원(대습상속인, 특별대리인 모두 포함) 원고들의 특별대리인인 Y, Z와 N, 피고들, O, P, Q, R, S, T, U, M 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이 사건 W 토지와 이 사건 V, G 토지는 피고 D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E, F 토지는 피고 C의 소유로 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 D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위 2012. 7. 11. 공동상속인 중 R에게 47,351,500원, M, S, N에게 각 29,984,100원씩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D는 이 사건 W 토지와 이 사건 V,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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