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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503』 피고인은 2015. 5. 20. 경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980』 피고인은 2015. 7. 31. 경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올린 ‘ 숙박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숙박권을 32만 원에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113』

1. 피고인은 2015. 7. 23. 경 피해자 H이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올린 “ 강원도 양양 소재 I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리조트 예약번호를 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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