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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87』 피고인은 2017. 5. 9. 경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접속하여 “27 일에 열리는 C 티켓 연석 양도” 라는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등기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9.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11,23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52』 피고인은 2017. 3.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송하여 ‘ 대명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대명 리조트 숙박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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