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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65 피고 인은 2017. 7. 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D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금 32만원을 송금 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20

1. 피고인은 2017. 1. 3.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이 ‘ 홍천 G 리조트 숙박권을 구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2만원을 송금 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 제 천 I 숙박권을 구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3만원을 송금 하면 위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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