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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단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 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9 범죄사실 :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4:42 경 부천 C 717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출입문 옆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6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9 범죄사실 : 사기]

1. 피고인은 2017. 1. 6.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백화점 발 렛 파킹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 금하면 약속한 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콘도 숙박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 금하면 약속한 숙박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0 범죄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11:30 경 피해자 H이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후 미등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후 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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