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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2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13. 11:57경 인천 웅진군 E 소재 선착장(이하 ‘E 선착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C의 배우자인 F은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인천항에서 E 선착장까지 운송하는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차량의 상하역을 위하여 G노조에 상하역 인력비로 34,000원을 지급하였다.

2) G노조에 소속된 상역 업무 담당자는 인천항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소속 화물선에 선적하였고, G노조에 소속된 다른 하역 업무 담당자는 E 선착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하역한 다음 E 선착장 앞 공터에 이를 주차시켰다. 3) F은 G노조 사무실에서 차키를 수령한 다음 위 공터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전진하여 바다로 추락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 25.부터 2017. 1. 31.까지 보험금으로 29,2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해상운송을 담당하였고, 피고가 지휘ㆍ감독하는 G노조에 소속된 하역 업무 담당자가 이 사건 차량을 하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장이 아닌 선착장 앞 공터였고 여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시설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하역 업무 담당자는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1단 상태에 둔 채로 주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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