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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59924
제명결의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10.자, 2017. 8. 17.자, 2017. 9. 1.자 각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AD’라는 동일한 상호 아래 인천항에서, 한진, CJ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등 하역사들이 대형 선박에 적재된 곡물, 원목 등을 크레인으로 하역하고 남은 화물(선박 구석에 적재되어 크레인으로 하역하기 곤란한 물건)을 하역하는 일을, 위 하역사들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피고들(아래 각서에 직접 날인하지 않은 피고 AA, AB, AC를 제외함), AI, AJ, AK, AL, AM(이들은 AD 결성 후에 탈퇴하거나 사망하였다)은 2012.경 당시 ‘AN’ 또는 ‘AO’에 소속되어, 위와 같은 하역 작업에 사용되는 포크레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2012. 3. 26. AN와 AO를 AD로 통합하고, 그들 사이에 위 하역 작업을 수행할 포크레인 차량의 배차(하역사들로부터 도급받은 하역 작업 일거리를 나누어, 각각의 포크레인 차량의 몫으로 배정하는 업무, 배차는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한 사람이 많은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정되는 작업량은, 차량을 한 대만 소유하는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커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이 사건 각서

1. 사무실 상호는 ‘AD’라 명칭한다.

2. AD에 편입된 자는 향후 15년간 이탈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서약 날인한다.

4. AD 운영 중 개인의 중대한 실수로 전체 회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게 했을 때는 전체 총회를 발의하여 회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탈퇴시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날인한다.

5. 인천항 물동량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인천항에서 이탈하여 외부에서 근무 중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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