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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394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86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4. 30.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3. 5. 2.부터 1년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망할 경우 피고는 자동차상해Ⅱ(특약)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3. 11. 26. 12:06경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G 아파트와 위 아파트 앞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 사이의 도로를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방면에서 해경 초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착장 진입통로로 우회전한 후 선착장을 가로질러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D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다.

다. 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D이 운전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 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D이 자살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3.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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