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57,368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4.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은 2011. 4. 24. 13:10경 군산시 소룡동 5부두 내 54선석 앞으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 그곳에 위치해 있는 약 2.3m 정도 높이의 구조물 작업대 앞에 펄프 하역 작업을 위해 가해 차량을 정차하였다.
위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던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이 가해 차량의 펄프 하역 작업을 마치자, C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해 차량의 운전석 적재함 후미 옆면 부위로 위 작업대를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재함 고리 부분에 걸린 작업대가 가해 차량에 의해 끌려가면서 작업대 위에서 다음 차량의 펄프 하역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원고가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 제12번 흉추체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출발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역시 가해 차량이 안전하게 출발하는 것을 살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