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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2가단96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3. 18. 19: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D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과 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E(A의 아들)이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A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과 E의 상속인인 F에게 2012. 4. 13. E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2012. 5. 16. 위 승용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4,0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 6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인 C 주차장은 선착장을 이용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를 감상하려는 일반인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로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앞 주차선과 바다의 거리는 약 5m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차장 전면의 바닷가 쪽에 차량 추락방지를 위한 방지턱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경고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선착장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C(주차장) 부지인 부산 남구 B 잡종지 366㎡의 소유자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선착장 부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공공의 영조물인 선착장(주차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A 및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 및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 원고는 보험자대위로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들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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