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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32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고소작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인천과 서해도서지방을 왕래하는 카페리호에 적재한 차량 승, 하선 작업에 관하여 작업임금을 받고 차량 승, 하선 업무를 담당한 조합이다.

나. C의 배우자 F은 2017. 1. 13. E과 이 사건 차량을 인천항에서 백령도 선착장까지 운송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상하역 인력비로 3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소속 하역업무담당자는 인천 웅진군 백령면 백령도 소재 선착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하역한 다음 선착장 앞 공터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는 1단으로 체결되어 있었다. 라.

F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수령한 다음 2017. 1. 13. 11:57경 위 공터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변속기가 1단에 체결되어 있음에도 오른발로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건 다음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그 순간 차량이 전진하여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5.부터 2017. 1.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29,2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다음 차주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를 1단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은 채로 공터에 주차함으로써 차량이 급발진할 경우 바다에 추락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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