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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0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4:00경 서울 강남구 B 202호 C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414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점유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위 주거지 내 벽면에 게시하였음에도 위 고시문을 떼어내 찢어버림으로써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서류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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