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 위 관광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7’자를 미리 프린터 하여 위 회사 소유의 D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년의 ‘5’자 위에 '7'자를 풀로 붙여 복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배차표
1.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내사보고(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