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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90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 사무실에서 2004년식 45인승 D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자동차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부분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오린 후, 그 위에 2008년식 F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 직원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정보

1. 변조자동차등록증 사본(D) - G고등학교 제출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D)

1. 자동차등록증 사본(진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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