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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91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D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란 ‘2004’위에 ‘2007’로 기재한 쪽지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한 공문서를 E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F에게 모사전송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범죄군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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