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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671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1.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약정금액을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연번 대출약정일 대여기간 대여원금(원) 이율 및 지연배상금률 1 2012. 12. 18. 2012. 12. 18. ~ 2013. 12. 18. 400,000,000 ● 이율 : 변동금리 - 산금채(6월) 기준금리에 연 5.03%를 가산한 금리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2 2013. 3. 29. 2013. 3. 29. ~ 2014. 3. 29. 1,200,000,000 ● 이율 : 변동금리 - 산금채(1년) 기준금리에 연 4.96%를 가산한 금리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3 2013. 10. 4. 2013. 10. 4. ~ 2014. 4. 4. 350,000,000 ● 이율 : 단기대출 기준금리(일반)에 연 4.96%를 가산한 금리 ● 지연배상금률 :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합 계 1,950,000,000

나. 한국산업은행은 2014. 6.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라 한다)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랜드에 의류를 납품하여 이랜드에 대하여 의류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1. 2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1항 채권’이라 한다)을, 2013. 11.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2항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랜드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11. 20.경 당시 이랜드에 대한 123,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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