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1. 3. 15.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운영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o 산업운영자금은 상환계획표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o 약정이자는 대출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또는 전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까지 그 잔액에 대하여 피고가 대출금이 지급된 날(또는 기준금리 조정일) 당시 정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 기준금리에 연 3.01%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피고가 정한 금리계산방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지급하고, 가산금리는 원고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후 기준금리에 더할 금리는 2.63%로 조정되었다). o 원고가 상환계획표에 의한 지급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3%,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6%,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9%로 한다.
o 원고는 기일도래원금을 상환계획에 의한 소정지급기일 이전에 상환하거나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있고, 상환원금 및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되, 원고가 대출금을 당초 약정한 기한 전에 상환할 때에는 기한 전 상환수수료를 지급한다.
o 원고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신용상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의 청구에 의해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