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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4나1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케이엔비금융지주는 2014. 8.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9. 3. A과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원, 변제기는 2011. 9. 3., 이자율은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4.94%를 가산한 금리,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에서 연 21%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 가산금리를 더한 기간별 차등금리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A이 현재 및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일자 한도(원) 변제기 이자율 2012. 3. 5. 50,000,000 2012. 6. 3.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8.11%를 가산한 금리 2012. 7. 31. 50,000,000 2012. 9. 3.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8.11%를 가산한 금리 2012. 12. 5. 38,000,000 2013. 1. 3.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9.98%를 가산한 금리 2013. 1. 3. 35,000,000 2013. 4. 3.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9.87%를 가산한 금리 2013. 4. 3. 32,000,000 2013. 7. 3.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10.16%를 가산한 금리

다. 그 후 원고, A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대출의 변제기 및 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라.

2014. 5. 6. 기준으로 위 대출에 따른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37,282,695원이고, 그 중 미변제 대출원금은 32,000,000원이며 2011. 12. 30.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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