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07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0,865,441원 및 그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7.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한울정보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대출약정서] 제2조 상환조건 ① 본인(피고 한울정보기술을 지칭한다)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2. 약정이자 고정금리 : 산업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자는 대출금이 최초로 지출된 날(또는 전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기일까지 그 잔액에 대하여, 은행(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금이 지출된 날 현재 정하는 산금채(1년) 기준금리에 연 3.06%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은행 소정의 금리계산방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 상환계획표에 의한 지급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하며,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원리금 정리일까지의 총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7.0%로 합니다.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연 3.0%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연 6.0%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 연 9.0%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