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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6 2014가단7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282,695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7.부터 다...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9. 3.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를 2011. 9. 3.로, 이자율은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4.94%를 가산한 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에서 연 21%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 가산금리를 더한 기간별 차등금리로 각 정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1. 9. 5. 변제기를 2012. 3.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6.19%를 가산한 금리로, 2012. 3. 5. 변제기를 2012. 6.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8.11%를 가산한 금리로, 2012. 7. 31. 변제기를 2012. 9.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8.11%를 가산한 금리로, 2012. 12. 5. 변제기를 2013. 1.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9.98%를 가산한 금리로, 2013. 1. 3. 변제기를 2013. 4.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9.87%를 가산한 금리로, 2013. 4. 3. 변제기를 2013. 7. 3.로, 이자율을 12개월 변동주기에 따른 기준금리에 10.18%를 가산한 금리로 각 변경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4. 5. 6.까지 위 대출에 따른 미변제 원리금은 37,282,695원이고 그 중 미변제 원금은 3,200만 원이며 2011. 12. 30.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인 사실, 피고 B은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증서대출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위 추가 약정의 내용을 몰랐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37,282,695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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