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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44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상점 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와 같이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내지 점유보조관계의 경우 하위자의 재물지배는 상위자의 수족으로서의 기계적 행동에 불과하므로 상위자의 단독점유만이 성립하여 하위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간 경우 하위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Z휴게텔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 중 점유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주문 무죄 부분) 남성인 피고인 A이 여성용 금목걸이를 판매하러 금은방에 온 이상 해당 금목걸이가 장물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4. 9.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할 당시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위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나 소지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 금목걸이를 매수한 피고인 B은 금목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금은방 운영자로서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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