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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31 2013고정11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3:50경 속초시 C에 있는 먹거리촌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F와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지갑 및 금목걸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 F와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에 있던 시가 3,96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 금목걸이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던져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바닥에 누워 있는 E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걸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끊어진 금목걸이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로 던져 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중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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