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3:50경 속초시 C에 있는 먹거리촌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F와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지갑 및 금목걸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 F와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에 있던 시가 3,96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위 금목걸이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던져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중 바닥에 누워 있는 E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걸고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끊어진 금목걸이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로 던져 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중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