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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809
장물알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8. 7. 초순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포함하여 귀금속 30돈 가량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금은방 업주 I에게 700만 원 정도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각 범행별 장물은,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1개, 피해자 J 소유의 남성용 반지 1개, 피해자 K 소유의 금반지 23돈, 피해자 L 소유의 다이아반지 4개, 피해자 M 소유의 금목걸이 1개, 피해자 N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진주귀걸이 1개이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각각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등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등을 받고, 위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금은방 업주 I에게 위 금목걸이 1개 등을 돈(금 1돈당 약 1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장물양도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서 장물로 특정한 각 ‘피해자 F 소유 금목걸이 1개를 포함한 귀금속 30돈’과 매매대금으로 특정한 각 ‘700만 원’을, 각각 ‘피해자 F 소유 금목걸이 1개 등’과 '돈(금 1돈당 약 10만 원)'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무죄 부분 설시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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