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4.경 수원시 팔달구 C, 506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과거 다른 장소에서 훔쳐온 여성용 금반지 1개를 D에게 건네주며 “이거 내 물건인데 니가 대신 팔아오면 밥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금반지 1개를 마치 자신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9,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수원시 팔달구 C, 506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과거 다른 장소에서 훔쳐온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위 금목걸이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3. 10. 1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금은방에서 위 금목걸이 1개를 마치 자신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금은방에서 피고인이 과거 다른 장소에서 훔쳐온 여성용 금팔찌 1개를 마치 피고인 어머니의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