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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68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경 B에서 퇴사한 후, 2014. 6. 30. B에 재입사하여 경리 및 봉제 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30. 경 B에 경리 및 봉제 보조로 재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4. 5. 1. C 퇴사를 사유로 2014. 12. 3. 고용보험 수급 신청서와 실업 인정 신청서를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2. 17. 300,090원, 2015. 1. 14. 1,050,330원, 2015. 2. 11. 1,050,330원, 2015. 3. 11. 1,050,330원, 2015. 4. 8. 1,050,33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1,401원의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B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2016. 8. 8. 고용보험 수급 신청서와 실업 인정 신청서를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6. 8. 22. 347,320원, 2016. 9. 19. 1,215,640원, 2016. 10. 17. 1,215,640원, 2016. 11. 14. 1,215,640원, 2016. 12. 12. 1,215,640원, 2017. 1. 11. 1,302,48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 보험법위반( 부정 수급 )에 대한 관련자료 수사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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