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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고용 보험법위반 B은 2007. 11. 1. 경부터 2009. 11.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E는 위 D 공장장으로서 실업 급여신청 관련 허위 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F와 G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 피고인은 F와 G 등에게 허위 근로자 명의 및 관련 도장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B은 2010. 1. ~ 2. 경 E로부터 ‘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D 근로 자로 체당금을 지급 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 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한 후, 그 무렵 E를 통해 F를 소개 받고, B, E, F 등은 2010. 3. 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F 운영의 ‘I’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F 및 G의 지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D 퇴직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F와 G는 주로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E는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D 급여지급 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B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 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 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F, E, G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 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주민등록 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E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D 급여지급 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E,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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