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C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의 부원장 이자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학원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C은 2014. 2. 22. 경 위 학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F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줄 생각으로, 관할 노동청에 이직 사유를 ‘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로 허위 신고하고 실업 급여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위 F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라고 허위 입력하였다.
F은 C의 교사에 따라 2014. 3. 18.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에서 이직 사유를 ‘ 감원’ 이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4. 1. 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8,64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C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2. C은 2014. 10. 23. 경 위 학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G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줄 생각으로, 관할 노동청에 이직 사유를 ‘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로 허위 신고하고 실업 급여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위 G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라고 허위 입력하였다.
G은 C의 교사에 따라 2014. 11. 14. 경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이직 사유를 ‘ 권고 사직’ 이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11. 28.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62,950원을 실업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C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