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1.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B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자로서, 2014. 12. 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B에서 “ 권고 사직 ”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보험 가입만 한 채 ㈜B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2. 15.부터 2015. 07. 06.까지 총 8회에 걸쳐 8,400,0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제출 추가자료 첨부에 대한)
1. 실업 급여 적정 지급여부 조사관련 수사자료 첨부
1.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