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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 1. 경부터 2014. 11. 1. 경까지 ㈜B 사업장에 위장 취업한 자로서, 2014. 12. 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에 ㈜B에서 “ 권고 사직 ”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보험 가입만 한 채 ㈜B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2. 15.부터 2015. 07. 06.까지 총 8회에 걸쳐 8,400,0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제출 추가자료 첨부에 대한)

1. 실업 급여 적정 지급여부 조사관련 수사자료 첨부

1.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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