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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67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가축분뇨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액비저장조 300㎥ 3기, 폭기조 500㎥ 1기, 집수조 500㎥ 1기, 호기성반응조 300㎥ 3기 등 도합 7기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2012. 8. 28.경 태풍에 의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3.경까지 이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재활용시설 내 가축분뇨를 빗물 등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태풍 볼라벤의 피해 정도, 가축분뇨재활용사업의 제주도 내에서의 필요성 및 사업 전망, 태풍 피해 이후 임시적으로나마 액비저장조 등 윗부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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