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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구합12
과징금부과처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9.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2011. 10. 7.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다시 받아, 현재 선박폐유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순번 폐유정제 형태 보관시설(사업장 내 폐유저장탱크) 1 이온정제연료유 500㎡×3기, 300㎡×1기 2 감압정제연료유 500㎡×3기 3 재생연료유 300㎡×1기

나. 원고가 받은 위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는 “재활용할 폐유는 허용보관량 증빙자료에 제시한 보관형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허가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

위 허가받은 보관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보관시설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6. 28. 부산세관으로부터, 원고가 외항선 A, B에 공급한 연료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분이 2.85%, 2.89%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 7. 19. 환경부령 제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이 정한 정제연료유의 재활용 기준 0.55%를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위반사실 통보를 받았다.

순번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분내용 처분조항 1 폐유를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보관함 제25조 제7항 ① 과징금 20,000,000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제28조 제60조 2 폐유에 대하여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 전부를 거치지 아니함 제25조 제9항 (폐기물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② 과징금 20,000,000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제28조 제60조 3 황분 함유량 3.01%로서 정제연료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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