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비가림 또는 분뇨의 유출방지턱이 설치된 퇴비저장시설이 아닌 야외 천막에 가축분뇨(계분) 60톤 가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퇴비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가축분뇨를 보관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