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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5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가축분뇨 재활용(비료제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생산된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ㆍ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 재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가축분뇨의 복합악취(부지경계)가 기준치 15희석배수를 초과한 30희석배수가 발생되게 하여 재활용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수사기록 10면), 악취시료채취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양주시의 개선명령사항을 이행하였고 복합악취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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