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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주문한 고객들의 차량 제작에 사용해야 했고, 피해자가 주문한 차량은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이 돈을 지급해야만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해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량을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4. 27.경 순천시 O에 있는 ‘P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현대 뉴파워트럭 차량을 보내주면 2주 안에 사료운반용 탱크롤리를 장착해서 납품하겠다. 납품대금 5,500만 원과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B 명의 Q조합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2018. 8. 2.경 위 Q조합계좌로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8. 5. 4.경 피고인 명의 S조합계좌(번호 T)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피고인은 2018. 6. 14.경 나주시 V에 있는 ‘W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대금 1억 1,900만 원에 대우 8.5톤 차량을 구입하여 사료운반용 탱크롤리를 장착한 다음 2018. 9. 15.까지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8. 6. 15.경 B 명의 Q조합계좌(번호 R)로 3,000만 원을, 2018. 8. 14.경 위 Q조합계좌로 5,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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