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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3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자재 구입비용을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납품할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5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85,443,27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 사무실 3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일금 \63,675,700(육천삼백육십칠만오천칠백원정), 위 물품대금금액을 2011년 11월 15일까지 변제 하겠습니다, 채무자 상호: 현대산업개발(주), 사업자번호: G, 채권자 상호: E, 사업자번호: H, 2011년 11월 07일, 총무부본부장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마치 I의 도장인 것처럼 흐릿하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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