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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9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99] 피고인은 D 트랙터 영업용 화물차량을 매수하여 2010. 8. 2.경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위 트랙터를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어느 곳에서 위 트랙터와 그 영업용 번호판, F 트레일러 차량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8.경부터 2015. 12.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761,002원 상당을 차량대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트랙터의 매각 사실을 지입회사인 E에 통보하여 피해자가 위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에 위 트랙터를 피해자에게 매각하여 지입차주가 피해자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6.경 어느 곳에서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메리츠캐피탈로 하는 채권가액 1억 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09] 피고인은 2015. 6. 19.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차량을 교부하여 주면 28,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위 차량의 번호를 변경한 후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매도 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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