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4,250만 원 상당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3,59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8. 3. 10. 360만 원, 2018. 3. 22. 1,200만 원, 2018. 4. 17. 68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8. 6. 25.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2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21. 300,000원, 2018. 6. 29. 9,169,53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2,930,470원은 그 무렵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출고하는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가 위 차량대금 3,595만 원 중 405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I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부족한 금액인 405만 원이 추가로 할인되어 차량대금은 완납이 되고, 대출금 2,500만 원은 15일 후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의 매도금액은 43,969,530원으로 피해자가 3,595만 원에 위 캠리차량을 취득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차량대금 12,930,470원 및 나머지 차량대금에 이를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