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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8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7』

1. 횡령 피고인은 (주)C를 통해 중고화물차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인천 남구 D빌딩 2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E 4.5톤 화물차의 소유자인 F을 대리하여 피해자 G에게 위 화물차를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H)로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2.경 4,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8,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3887』

2. 사기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알선해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지입차 번호판 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를 구매해주고,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평택시 J에 있는 ‘K화물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과 지입차 번호판 비용 및 부가세 등을 교부하여 주면 시흥시에 있는 (주)유진판지에 운수직으로 취직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5. 5.경부터 13.경까지 차량매입대금 명목으로 7,150만 원을, 같은 달 18.경 차량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같은 달 22.경 부가세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23』

3. 횡령 피고인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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