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7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2』

1.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된 D 레이 차량을 보내줄테니 6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을 서류와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된 D 레이 차량을 보내줄테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고 차량을 확인한 후 나머지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보유 중인 스팅어 차량(F)을 가서 확인했는데 차량은 크게 이상이 없다. 먼저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차량을 인수한 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임시번호판 차량인 신규 카니발 차량을 3,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