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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11013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3카합200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전원개발사업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일부인 K 철탑이 설치되는 경북 청도군 L 임야 421㎡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거나 이들 주민과 연대하여 위 철탑 공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경남 창녕군 M 및 경북 청도군 N, O 일대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P 변전소에서 Q 송전선로에 이르는 약 16km의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인데, 신설되는 R의 후속기 발전전력을 계통 병입하여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증대시키고, 전력수요량 증가에 따른 부하증가에 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산업자원부고시 S(2007. 12. 26), 그 후 지식경제부고시 T(2008. 11. 11), U(2010. 11. 5.), V(2011. 3. 14.)로 변경고시 되었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K 철탑부지인 경북 청도군 L 임야 421㎡에 관하여 목적은 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11. 8. 31.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고, 위 철탑부지 인근인 위 W 임야 41,534㎡ 및 X 답 2,386㎡ 내 일부 부지를 이 사건 공사의 진입로,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159호로 토지일시사용등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6. 11. 인용 결정을 받아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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