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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31 2019가단106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J 임야 30,787㎡에 대한 별지 ‘피고 지분표’ 기재...

이유

1. 원고의 피고 3 E, 피고 76 B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북 청도군 CK 임야 중 41,268㎡가 2002. 9. 4. CJ로 분할되었고, CJ 임야 중 10,481㎡가 2009. 3. 10. CL로 분할되어 CJ 임야는 30,7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된 사실, ② 분할 전 토지인 경북 청도군 CK 임야는 B와 피고들이 형식적으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B 단독소유로 하는 상호명의신탁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3. 2. 28. B의 경북 청도군 CK 임야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아 2013. 3.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가 피고 E, BZ에게 2020.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은 1,360,800/240,861,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Z는 453,600/240,861,600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최종 송달일인 2020. 5.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3 E, 피고 76 B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피고1, 2, 4~11, 13~22, 24~38, 40~62, 64~66, 68~72, 74, 75, 77, 78, 80~8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2, 23, 39, 63, 67, 73, 79, 8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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