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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구합103233
전원개발산업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3. 5.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로 ‘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 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D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전력공사 3 고시 : 201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C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E 소유의 충남 부여군 F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4. 6. 30.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2.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업시행자(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6㎡(지상권)와 이 사건 토지 중 146㎡의 상공 30m 내지 50m(구분지상권)를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사용부분 합계 192㎡를 통틀어 ‘이 사건 사용 토지’라고 한다), 손실보상금은 1,604,300원으로 한다.

사용개시일은 2015. 7. 14.로 하고, 사용의 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E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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