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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5구합727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F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목적 : F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고시 : 2013. 9.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 사용재결 - 사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H 임야 24,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C의 지분은 600/7,680, 원고 B, A의 지분은 각 150/7,680, 원고 E, D의 지분은 각 300/7,680이다) 중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가 통과하는 선하지 1,894㎡(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로, 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선하지를 제외한 나머지 22,259㎡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지상 14미터 이상 34미터 이하의 공중 공간에 대한 지상권(존속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 사용개시일 : 2015. 3. 17. - 손실보상금 : 원고 C 25,583,790원, 원고 B, A 각 6,395,940원, 원고 E, D 각 12,791,89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손실보상재결 - 원고들은 이 사건 송전선로의 통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선하지 손실보상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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