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9. 1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1997. 5. 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8519호로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권자 D, 존속기간 1999. 4. 26.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D로부터 1998. 4. 20. 이 사건 전세권을 양수받아 1998. 4. 2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9928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3) 피고 신한카드는 2008. 1. 2.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4917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은 200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2호로 같은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명령을 받아 2009. 5. 27.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0303호로 전세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채권신고 등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E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7. 6. 16. F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6.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6030호로 F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