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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205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05. 6. 4.과 2008. 3. 17. 채무자 H, 채권최고액 각각 3억 원,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96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0. 9.부터 2008. 10.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후 2011. 10. 31. 보증금액은 864,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2. 24.까지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에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는 2012. 12. 21.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기일 도래 수입신용장 미결제’를 사고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 소외 회사의 기타외환지보대지급금 원리금 합계 795,930,451원(=원금 788,368,288원 이자 7,562,1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B는 2012.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5270호로 2012. 11. 3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당시 시가 319,742,880원)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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