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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1 2014고단4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나무 중개업자로 활동하는 자로, C과 공모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5.경 C과 사이에 C 소유인 강원 고성군 D(이하 ‘본 건 산지’라 칭함)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2.경 강원도로부터 C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2012. 4. 19.경 고성군으로부터 C 명의로 '본 건 산지'에 관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12. 4. 27.경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약 98주를 E조경을 운영하는 F에게 1억 2천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했을 뿐 허가 만료일인 2013. 12. 31.까지 허가 목적인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대질 부분 포함)

1. H,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복구준공검사처리 알림 공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훼손한 면적 및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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