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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9 2014고정1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전남 보성군 B 산지에서 보성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 1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 분묘기지의 면적을 넓히고 작업로를 추가로 개설하여 산지면적 약 70평방미터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묘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보성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약 1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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