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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6.21 2011고단3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E 소유인 강원 양양군 F 임야 6,446㎡를 매수하고, 그곳에서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할 것처럼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낸 다음, 위 임야 지상 소나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도 없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자, 피고인의 직원이던 G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그 무렵 G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도 그렇고, 농지원부 문제도 있고 하니 네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해 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11.경 E로부터 위 임야를 5,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8. 3. 27.경 양양군청에 마치 G가 위 임야 중 6,408㎡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곰취재배를 할 것처럼 G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G를 수허가자로 하는 양양군수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08. 5. 20.경 조경업자인 H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 소나무 약 250본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그 소나무들을 굴취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G는 이 사건 임야에서 곰취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J, I, H에 대한 검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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