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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단2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주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가 사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 스스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자금력 등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한 다음 그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된 산지를 타인에게 중개하여 수수료를 챙길 의사로 2010. 4.경부터 피고인 B에게 “강원도 쪽에 소나무가 좋은 산이 많으니 그 곳에서 산을 하나 매입하여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팔고 태양광발전 부지도 팔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사실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나무 대금 등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며 피의자 A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산지전용허가 취득 과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6.경 ‘E 부동산’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 12,624㎡를 소개받고 위 산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8. 9.경 자신의 근거지인 경북 일대를 법인 주소지로 등재할 경우 고성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용이하게 발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강원 고성군 G에 소재한 위 ‘E 부동산’ 사무실을 법인 주소지로 허위로 등재하여 (주)H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3.경 강원도로부터 (주)H 명의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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